불심임 의결 무효 확인소송
재판부가 ‘김 부의장이나 신 운영위원장을 불신임하려면 절차에 의해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를 들어 불심임해야 하나 불신임 사유가 명확하지 못한 사안을 가지고 다수결의 횡포로 의결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
상주시의회는 지난해 김 부의장이 부의장으로서 분란의 중심에 서 합리적인 직무수행이 결여되고 의원 간 상호협력을 저해하는 등 신임할 수 없는 처사를 보였다며 불신임 했다.
또 신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의회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불신임 의결했다.
이에 김 부의장과 신 운영위원장은 불신임 직후 대구지방법원에 불신임 집행중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김 부의장과 신 운영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