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연식·배기량 고려해 선정

영양군은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총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기존의 선착순 방식이 아닌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제작연월이 동일할 경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신청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신분증, 차량등록증,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해, 군청 환경 보전과에 제출하면 되고, 정상 운행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