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의무화

지난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었던 대구지역 사립 학교 모두 대구시교육청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개 학교법인 모두 1차 시험을 위탁하거나 2차 시험에 외부위원을 50%이상 위촉하는 방식으로 17명을 채용했다.

올해 1차 임용시험 위탁도 16개 학교법인, 14과목, 57명이다. 이중 정화교육재단은 1·2차 일괄 위탁했다.

이처럼 교사 채용 위탁이 활성화 된 것은 시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개선방안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시켰다.

또한 임용시험 단계별 교육청에 위탁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차등 부여, 사립학교 법인에서 교원 임용시험을 교육청에 전면 위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개선방안 시행 전에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은 법인 자체계획에 따라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채용인원 전부나 일부를 교육청에 위탁해 1차 시험을 실시하고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법인에서 2차 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자율적으로 선발해 왔다.

개선방안 시행 후부터 법인에서 신규교원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 채용 사안을 교육청에서 모두 파악 할 수 있다.

임용시험 위탁방법도 교육청에 1차 시험을 위탁하거나 교육청에 1차 시험을 위탁한 뒤 2차 시험은 법인 주관으로 진행하지만 외부평가위원을 50% 이상 위촉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함께 교육청에 1·2차 시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의 사정에 따라 위탁 유형을 선택, 객관적인 선발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교원 채용계획이 있는 16개 법인 모두 1차 시험을 위탁한 가운데 그 중 3개 법인은 2차 시험에 외부 평가위원을 50%이상 위촉할 계획이다.

6개 법인은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립 동시지원을 허용하는 등 위탁법인 수와 위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 교육청은 임용제도 개선방안 시행 이후 임용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다만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해 비리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 등을 야기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징계), 형사처벌(고발·수사의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당 법인은 해외연수 등 각종 연수 제외, 학급수와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정적 불이익을 준다.

교원 채용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채용한 경우 5년간 채용 교사 인건비 전액을 주지 않는다.

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채용한 경우 해당 교사 인건비의 10%를 지원하지 않는 등 재정적 불이익도 병행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사립학교 신규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 전면 위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립학교 법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대구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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