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 주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대송·상대동 지역구 주해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반려동물 화장장 관련 법규 보완을 촉구하고 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해 죽은 장소에 따라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물사체의 임의 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장표업체들이 이를 사업 기회로 활용해 반려동물 주인들로부터 장례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많은 서민들이 불법매립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2가지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시가 동물화장장 관련 법규의 개정을 위한 국회건의 및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반려동물 사체처리는 이제 환경·사회적 문제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동물장묘업에 필요한 규제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동물장묘시설이 주거지역과 인접해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화장시설 등의 경우 대기오염 및 악취 발생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안건이 폐기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10호 이상의 민가밀집지역·학교 등 공중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내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상 보다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사체처리 및 동물장묘업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화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포항시의 공공동물 장묘시설 건립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혐오시설인 동물화장장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반발이 만만찮을 것입니다.

따라서 포항시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공공동물 장묘시설 건립계획 수립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반려동물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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