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양방향 통행 막아…일방통행 지정도 쉽지 않아

교행이 가능한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과 동덕초등학교 사이 동덕로 26길에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서 있다. 이 때문에 이곳 도로에 진입한 차량들이 교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과 동덕초등학교 사이 동덕로 26길은 양방통행이 가능한 도로다. 하지만 평소 모습은 마치 ‘외나무다리’를 연상케 한다. 도로 한쪽에 일렬로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이다. 도로에 진입한 차들은 반대방향에서 진입한 차가 있으면 후진으로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은 매일 수차례 반복된다.

특히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기 중 학생들의 사고위험도 도사린다. 눈에 띄는 붉은 보도블록과 흰색으로 새겨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도 불법주차를 막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중구청에서도 매일 3차례 이상 주·정차단속에 나서 불법주차 차주에게 최고금액의 과태료 6만4000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 장례식장과 응급실을 찾는 외지인들로 불법주차 몸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출·퇴근길에 이곳을 지나는 직장인 최모(56·여) 씨는 “아침에는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는 차들이 줄지어 있어 교통체증이 가중된다”며 “학기 중에는 학생들을 태우는 통학버스나 학원버스도 많이 다녀서 정체가 더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곧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는데, 안전문제도 걱정된다”며 “양방향통행으로 불편이 커 차라리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중앙선을 설치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는 통행체계변경은 대구지방경찰청 소관으로 지역 주민이나 인근 기관, 관련 단체 등에서 의견을 모아 경찰에 접수하면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방통행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중앙선 설치도 쉽지 않다. 폭 10m 미만 도로에 중앙선을 설치하지 않는 규제에 이곳 도로가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구청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통행체계변경을 위해서는 도로 인근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면도로도 3곳이나 있어 일방통행으로 변경할 경우 이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반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안전을 위해 매일 오전·오후 상시단속과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단속하고 일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불법 주·정차만 없으면 교행이 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 대책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 도로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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