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방치된 주택 건물 대상, 슬레이트 지붕 직접 조사·처리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촌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철거하게 된다.
또한, 석면 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해 농가의 자발적 처리가 어려워 빈집정비 대상의 지붕재료가 슬레이트일 경우 봉화군에서 조사해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빈집정비를 통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