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양경찰서는 12일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A(52)씨와 B(46)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동해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울진군 구산항에서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 레저보트를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다른기사 보기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일상 속 스트레스까지 '뻥~'…빗속에도 꺼지지 않는 축구 열정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영천 나무와중학교, 2024 창업체험교육 중점학교 선정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전시 개최 상주서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야외 활동 시 진드기 주의 [영상] 경북경찰, 음주운전 미행 신고 빌미 금품갈취 일당 검거 경북 오피스·중대형 상가·집합 상가 공실률 20%대…대부분 상권 임대가격지수 하락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23주 연속 하락·수성구는 0.04%↑…경북, 3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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