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조사, 기업 90.2%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개선 필요 지적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이 원활한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이하 대구상의)가 올해 1월 지역기업 41개사를 대상으로 ‘가업 승계 관련 지역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응답 기업의 90%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에 대해서는 17%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가업 승계 지원제도임에도 연간 실적이 70여 건에 그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 대부분이 비합리적인 ‘사전·사후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후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응답 기업의 90.2%가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로 응답했으며, 자동화 설비 도입, 기업 사정 악화 등 수시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을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로 증원) 이상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사후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기간이 ‘7년 미만’일 때 공제액 100% 추징(58.5%), ‘업종 변경 없이 10년 이상 가업 종사’(56.1%), ‘10년 이상 상속주식 지분 유지’(53.7%), ‘가업용 자산 처분 시 공제금액 추징’(41.5%)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응답 기업들은 업종, 지분, 자산 유지 등 대부분 요건이 10년이라는 기간 지속해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간 축소와 조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응답 기업의 43.9%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가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상속인 요건(41.5%)’,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39.0%)’,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29.3%)’, ‘대표이사 재직 기간 요건(29.3%)’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응답 기업들은 피상속인의 지분 보유 기간과 비율을 축소하고, 상속인 요건 역시 가업 종사 기간이나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해 주길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연 매출 3000억 원 이하 기업에만 해당돼 기업의 투자 의지와 성장을 막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공제대상의 매출 제한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상의 이재경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기업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 사후 의무요건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