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클린대구 "모든 법적 기준 맞춰 진행…내달 착공 문제 없다"
환경부·달서구청 허가 남은데 이어 사업허가권 기간만료 발목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 건립을 추진 중인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 사업자 리클린대구㈜가 이르면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로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건립을 막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설득과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이어나갈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거론됐던 달서구청의 고형연료사용허가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뿐만 아니라 사업권 기간 변경 절차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승훈 리클린대구 대표이사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에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만 750억 원 정도다”며 “지금도 사업의 진행이 더뎌지면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서열병합발전소가 모든 법적 기준에 맞춰 차례로 진행된 사업이어서 착공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그는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반발 우려로 부지도 2차례 옮긴 것이 현재 성서산단 중심인 자리인데, 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남은 절차를 밟기 위해 대구시, 달서구청에 협조를 구하고 주민설명회도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성서 2차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리클린대구의 사업허가권 기간이 곧 만료되는 것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서열병합발전소 건립까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와 달서구청의 고형연료사용허가가 남은 상황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리클린대구는 앞서 받은 열병합발전소 사업권 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다.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면 대구시에 변경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시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는데, 현재 사안이 중대해진 만큼 달서구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만약 사업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열병합발전소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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