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60·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죄로 50명이 넘는 다수의 선거사범이 발생했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피고인의 대규모·불법 선거운동 때문에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경선에서 탈락한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하게 한 뒤 SNS를 통한 우호적 기사 전파 등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지지자, 친인척 등 73명의 명의로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지지하는 응답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50여 명을 동원해 우호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696만 원을 제공한 등의 혐의도 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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