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나머지 3명은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줄지어 통행하거나 과속으로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B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20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자동차 레이싱 모임 회원인 A씨 등은 지난해 7월 28일 새벽 0시 15분께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지하차로를 경산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하다가 동시에 급가속해 도착지에 먼저 도착하거나 일정한 간격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레이싱을 해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경주를 할 때는 제한속도(시속 80㎞)를 2배 이상 초과하는 180∼200㎞ 속도로 몰며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경우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 경주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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