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조직폭력배 동원해 경쟁 관계 학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영업방해 등)로 학원장 A(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조직폭력배 B(28)씨 징역 8월, C(21)씨에게 징역 6월, D(21)씨 등 9명에게는 징역형과 벌금 등이 내려졌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가 인근에 경쟁학원을 차리자 B씨에게 경쟁학원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교사했고, B씨 등 11명은 지난 8월말부터 한달여간 경쟁학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문신을 보여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쟁 학원의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선량한 시민, 특히 나이 어린 학원생들을 상대로 위압적인 행태를 취하며 그 영업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