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월간 1205곳 전수조사, 수사·징계대상 임직원 288명
부정행위 피해자 55명 구제…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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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 등 84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임직원 36명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또, 적발된 채용비리 182건 중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1205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했다.

2년 전 특별점검 후에 이뤄진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정규직 전환 사례가 조사 대상이었다.

다만 2017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신규채용이라 하더라도 비위 제보 등이 들어왔을 경우엔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 등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이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 발견됐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직원 281)에 달한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규모는 향후 기관별 징계 절차에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구제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또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살펴본 조사”라며 “적발된 임직원과 부정합격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원칙 아래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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