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인권정책 계획 수립…인권자문변호사 100여명 위촉
성폭력 전담기구 이용도 개선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보호와 징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로 5년 마다 작성되며, 이번 종합계획은 2011년 이후 3번째다.

이번에 수립된 정책에 따르면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가 처음으로 신설된다.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총 100여 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또, 병사들의 징계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의 병사 징계벌목이 강등, 군기교육, 휴가 제한, 감봉, 근신, 견책 등으로 조정된다. 영창이 빠지고 군기교육과 감봉 등이 신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장병들의 사적 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척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사적 지시·운영 등의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해 사적 운용 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간부 대상 인권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 국방 인권 영향평가제도 활성화 등도 추진되고, 국방부에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설치와 민간·공공병원 이용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 희망 시 군 병원 경유 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할 것”이라며 “군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는 거점별 이용 가능한 민간(공공)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비를 군이 직접 사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해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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