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에 대해 노동 당국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는 지난 26일 열린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 해고 노동자의 구제신청 심판회의에서 부당해고로 결론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또 부당해고로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 등이 적힌 판정서를 작성해 30일 내 노동자 측과 김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이하 민노총)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김천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의 부당해고를 주장해왔다.

민노총은 경북지노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노조가 주장한 정규직전환 대상 노동자 해고의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강 민노총 조직국장은 “김천시는 이번 판정을 받아들여 정규직전환 계획을 내놓고 노조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정을 기점으로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함께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투쟁을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경북지노위로부터 판정서를 받아본 후 내부적으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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