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전기자동차. 김천시
김천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려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질 개선에 투자한다.

시는 총예산 9억 원을 투입해 1대당 최대 1500만 원(승용)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총 지원물량은 지난해 보다 두 배 증가한 60대로 신청자는 3월 13일까지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해 자동차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 관계자가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수가 지원 가능 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방식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이후 잔여 물량 발생 시, 후 순위 대상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김천시에 주민 등록된 만 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인 개인,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 대상이다.

1가구당 보급대수는 1대로 제한되어 있고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세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김준호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해 미세먼지는 낮추고 시민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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