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최대 1500만원 지원

영천시청
영천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일반 승용 전기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대당 1356만원~ 150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에 구분 없이 720만원 정액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2월27일) 전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위치한 기업체, 사업장, 법인 등이며 세대(기업)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시는 올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0여대의 전기자동차를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이다.

시 관계자는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판매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며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적격자에게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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