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식 경북교육감 대구고법 제1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장이 낸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 교육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당시 A씨에게 선거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기사 보기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영주시,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우수지자체상'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송언석 의원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 중심 도약"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경북도 "울릉도,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로 재탄생" '新성장동력 발굴·국비 확보' 머리 맞대…포항 R&BD 기관장 협의회 개최 국민 대부분 "공무원에 위법행위 한 민원인, 법적대응 필요" "글로벌 신공항 관문 도약" 대구 군위군, 해외시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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