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되지 않게 기표하세요"

경북지역 180개 조합장과 대구지역 26개 조합장을 뽑는 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북일보와 경북도선관위는 공동으로 조합원들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조합장선거! 그건 이렇습니다’ 마지막 시리즈로 ‘투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 조합장 선거 투표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해당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개표소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장소에서 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명부는 통합명부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선거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이 되는 구·시·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선거인이 해당 구·시·군의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조합 수만큼 투표용지 발급기로 현장에서 출력되며, 선거인은 출력된 투표용지 1매 마다 자신이 찍고 싶은 후보자 1인을 선택해 기표 후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복지카드·자격증·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선거인이 미성년자면 고등학교 학생증도 가능),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붙어 있는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군부대가 기록·관리하는 병적기록부, 복무기록카드, 생활기록부를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에 기재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선거인명부 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 투표하실 수 없으므로 사전에 선거인명부 등재정보를 해당 조합에서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해 선거일 전날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또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표 관람 누구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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