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선관위·국회와 협조해 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무자격 조합원 정리…조합 임직우너 대상 청렴 교육 강화

조합장선거1.jpeg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앞둔 5일 오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들이 대구 동구 불로전통시장 앞 불로천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과도한 ‘제한’이 되려 부정선거를 부추긴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일반적인 선거보다 선거운동의 폭이 좁다. 시장·군수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 제도는 없고,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 3자가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합동연설회도 안된다.

자신이 출마한 농·축협 사무소나 병원, 종교시설 등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 집을 방문할 수도 없다. 특정 장소에 전화기를 놓고 전화 홍보팀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 선거운동 경로로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13일) 에만 선거 공보, 벽보, 어깨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난 1회 선거와 다른 점이라면 사용 가능한 선거 공보물이 A4용지 크기 4면에서 8면으로 늘어난 것뿐이다.

때문에 후보자들은 “현 선거제도는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에 도전할 수 없는 구조”라는 불만이 일었다.

실제로 이번 개표 결과 경북·대구지역 총 206명(경북 180명·대구 26명) 선출 중 현직이 117명으로 57%를 차지했다. 인지도 등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던 현 조합장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것.

이처럼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여론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 비리와 무자격조합원을 근절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선관위, 국회와 협조한다. 또 농협중앙회와 협조해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도 강화한다.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무자격조합원을 없애고자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한다.

자격이 없는데도 명부에 이름을 올려 한 표를 행사하는 무자격조합원 탓에 선거의 효력을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경북지역은 180명, 대구지역는 26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