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시의원, 대표 발의…칠곡 동명면·지천면 주민 한정
시설사용료 거주자 요금 적용 추진

▲ 김규학
경북 칠곡군 지천면·동명면 주민들이 대구시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의회 김규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대현 의원, 김원규 의원, 박갑상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경북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시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구시 거주자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화장시설 사용료의 혜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8일 10시에 열릴 예정인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이달 2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오늘날 각 지자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공원묘지, 봉안당 등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현상’이 팽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봉안시설과 대구시립공원묘지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 내에 산재하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대구시민과 상생함에 따라 대구시의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구시 거주자 요금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 내에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내에 주소를 둔 주민은 9937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3356명으로 33.7%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규학 의원은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주민들은 대구시민과 같은 사용료의 혜택으로 대구시의 명복공원 화장시설을 사용하게 돼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