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도의원, 조례 발의

▲ 배진석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과 시행을 통한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규정했다.

또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처우 개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자치 단체 설립 지원,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등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지원근거 및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배진석 의원은 “고려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경북도의 당연한 책임이며, 독립운동과 강제이주 당한 조상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