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탑차에 실려있는 암컷 대게.
대게 암컷 30만 마리를 불법 포획한 40대 총책이 해경의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게암컷 30만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유통한 어선(8t급)의 실 운영자 겸 포획 총책인 A(41)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일행은 2015년 12월 15일 오후 9시께 포항 남구의 한 앞바다에서 어선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암컷 50자루(8200마리)를 고무보트로 넘겨 받아 모 항포구에 입항, 대기중이던 1t 차량에 옮겨 싣던 중 해양경찰관을 보자마자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로 도주했다.

6개월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공범 4명을 검거해 이들 중 3명을 지난 2016년과 2018년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포획 총책 A씨는 잠적해 그 행방이 묘연했으나, 휴대 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번에 구속했다.

해경에서는 3년 전 재판 기록과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모두 분석해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를 포획 총책으로 특정했다.

범행 기간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암컷은 36회에 걸쳐 30만 마리(2500자루) 상당으로 단일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라고 포항 해경은 밝혔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을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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