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은 중국에 본사를 두고 400억 원대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소개설)로 A씨(57)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7일까지 지인 소개나 광고 등을 통해 12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4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본사, 지사, 총판, 회원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도박회원들이 게임에 참여해 금액을 베팅하면 12%를 수수료로 챙긴 뒤 본사 1%, 지사 3%, 총판 8%의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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