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도의원 발의

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희수(포항·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도의회는 25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가이드라인, 영향평가, 재원조달, 연구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및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북도와 시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김희수 의원은 “앞으로 경북은 농어촌이 많은 지역특성과 젊은이들의 전출 등을 고려하면 경북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부모세대의 급속한 고령화에 맞추어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와 생활환경 조성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은 경북도가 시행해야 할 당연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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