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행사 대표 2명 검찰 송치

지난해 12월 해외연수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의회가 당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경찰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예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제8대 예천군의회 국외연수를 계획하면서 현지 체류경비에 대한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여행사 대표와 공모해 전자항공권을 위조한 공무원 A 씨 여행사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사문서변조,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군의회 국외 공무연수 계획을 짜며 B씨가 제시한 숙식비가 공무원여비 규정을 넘어 개인 부담금이 발생하자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실비로 지급하는 항공료를 부풀려 경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1300만 원을 부정하게 지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예천군의회 국외여행을 대행했던 모 여행사가 군 의회사무과에 제출한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가 위조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여행사가 군의회에 제출한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에는 1인당 운임 산출 명세가 766달러(한화 87만 원)로 유류할증료 등 부가금액을 더해도 130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이들은 전자항공권을 영수증으로 제출하는 것은 알고 항공료를 부풀려 경비를 청구하기로 하고 1인당 239만5700원의 산출운임을 책정해 13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출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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