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항의 방문…40년간 과다한 규제 지속 토로
부분적 해제요구 적극 검토 답변

안동시의회는 26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정경윤 청장에게 안동댐 주변 규제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26일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해제)을 촉구하고자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정경윤 청장을 만나 해제 부동의 의견을 낸 대구지방환경청의 입장에 대해 듣고,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시민의 절박함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정훈선 의장은 “전국 21개 댐 주변 지역은 수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나 자연공원(국·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유일하게 안동댐만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40년간 과다한 규제가 지속해 왔다”며 “이제는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정경윤 청장은 “안동댐 주변과 그 외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 추가 오염 우려와 난개발로 인한 오염부하량이 가중되어 낙동강 하류 수계의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부분적인 해제요구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시의회도 2017년 9월 8일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지난달 18일 제20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는 해제 부동의에 항의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지난 3월 5일에는 안동의 62개 단체가 참여하여 출범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강력한 규탄투쟁을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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