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건수·부상자 감소 효과 입증…경찰 도심부 시속 50㎞ 제한
생활권 이면도로 30㎞ 병행키로

대구 도심에서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추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예상대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줄고, 예상과 달리 통행시간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0월 달서구 명곡로 대곡역~설화명곡역 3㎞ 구간과 명천로 두리봉네거리~장기동 먹거리촌 2.7㎞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췄는데, 1년 뒤 교통사고는 91건에서 63건으로 30.7% 감소했다. 부상자 수도 122명에서 84명으로 31.1%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속 60㎞ 이상으로 운행하다 충돌하면 사람이 차량의 지붕 위로 넘어가는 형태(Roof Vault)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제한속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보행자와 충격 때 중상 가능성을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도심부 제한속도를 낮추더라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통행시간 증가 폭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3호선 지산역~공단역 15.8㎞ 구간에 대해 시속 60㎞와 50㎞로 나눠 주행조사를 벌인 결과, 최대 4분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부산의 경우도 서면교차로~노포삼거리 15㎞ 구간 조사에서도 평균 2분 10초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대구경찰청은 28일부터 도심부 속도 하향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안이 4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대구 도심부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낮출 예정이다. 간선 도로 중에는 대구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은 시속 6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기존 생활권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 제한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식원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영국과 덴마크의 경우에도 도심부 도로 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한 결과에 비춰보면 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된 셈”이라면서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111명 중 49.5%인 55명이 보행자인 만큼 대구지역 교통 안전을 위한 도심 속도 하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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