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시스템 설치 119센터 36%뿐…차고 내 디절 배기가스에 노출
대구안실련 대책 마련 촉구

대구 소방관 대부분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디젤 배기가스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배연시스템은 차고 내 주차된 차량의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로 소방차량의 입·출고 시 자동으로 배기가스를 감지하고 배출팬을 작동, 매연과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치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3년 청사뿐만 아니라 신축되는 청사 차고에 배연시스템 설치를 제도화하기로 했고 지난 1월 매연과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정화장치를 소방청사 차고 내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하지만 대구 지역 119안전센터 차고 총 56곳 가운데 20곳(36%)만 배연시스템이 설치돼 지역 소방관 절반 이상이 배기가스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암 연구국제기구(IARC)에서는 2012년 6월 디젤 배출가스를 발암물질 등급 2A군에서 1군으로 상향 조정했고 미국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디젤 배기가스는 호흡 등으로 흡수되고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미국화재안전기준(NPFA)1500에서는 소방서가 소방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100% 수준으로 흡입해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건축법(IBC)에서도 차량 배기시스템에 직접 연결하는 매연배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소방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일선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소방서에서 오전과 오후 1시간씩 차량에 시동을 걸어 상태를 점검하고 예열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배출된다”며 “각 시·도 상황에 따라 119안전센터 차고지 인근에 대기실과 사무실, 세면장 등의 공간이 있어 배기가스가 스며들 수 있어 소방관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매연배출시스템은 필요한 시설이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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