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대구 등 전국을 오가며 총 11차례에 걸쳐 현금 등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심야 영업을 마친 상가의 창문을 뜯어 침입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훔친 통장에서 현금 520만 원을 찾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수성경찰서도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B씨(51)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35분께 수성구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현금 등 35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택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후 공구를 이용해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도둑을 맞았던 피해자가 집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놓은 덕분에 B씨의 인상착의를 바로 확보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며 “보통 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해놓기 어렵기 때문에 외출할 때 작은 등을 켜놓거나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