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자동차세 체납자 야간에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올빼미 징수단’을 운영한다
의성군이 자동차세 체납 해소를 위해 야간에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올빼미 징수단’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올빼미 징수단 운영은 번호판 영치 단속사각지대를 해소해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군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치이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매일 오후 6부터 9시 까지 운영된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일이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적용받는 체납 차량도 포함된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성군은 지난해 체납차량 161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67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 재정 건전화는 물론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올빼미 징수단을 강력하게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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