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양육공백 해소…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공

▲ 아이돌봄 서비스의 아이돌보미는 아동과 관련된 전문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안연희)는 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대1로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이용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관련된 전문 양성교육과 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매년 아동양육관련 보수교육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서비스, 종일제서비스, 질병감영아동 특별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로 나뉜다.

먼저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일반형과 종합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만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두 유형 모두 연 720시간 정부지원과 1회 2시간 이상 서비스 사용이 원칙이다.

차이점으로는 일반형은 서비스 이외 일반가사활동이 지원되지 않지만, 종합형은 아동과 관련한 가사활동이 추가되어 지원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용요금은 일반형은 시간당 9650원, 종합형은 시간당 1만2550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을 지원하며 가사활동 등은 제외된다. 연 60~200시간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회 3시간 이상 서비스 사용이 원칙이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만 0세~12세 아동의 돌봄을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연계돌봄서비스가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6500원으로 1회 2시간 서비스 사용이 원칙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대1로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법정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됐을 경우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단,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은 1회 2시간이 원칙이며 시간당 1만1580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한다. 특히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농도 미세번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원·휴교가 발생할 경우에도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이용은 당일 신청 가능하며 사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든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정부 이용요금 지원 시간 소진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도 이용 가능하나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된 요금이 부과된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이용자 등록 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돌보미가 연계된다.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를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정부지원대상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부지원신청을 하면 소득조사 및 대상자격 검토 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팀(054-244-9009)을 비롯해 도내 각 시군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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