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납세자 누구나 지방세 관련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 홍보하고 있다.청도군.

청도군은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알기 쉬운 2019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70쪽 분량으로 제작된 책자는 △올해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세목별 지방세 납기와 세율 △납세자를 위한 유익한 세무정보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상식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이 책자는 납세자 문의가 잦은 농지 및 차량 취득에 따른 감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감면제도와 CD/ATM납부, 자동이체 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청도군은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과 성실납세의식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책자를 자체제작 발간하고 있으며, 지역 내 기업체, 관공서, 법무사, 마을회관 등에 배부해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윤규 재무과장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홍보해 납세자들에게 납세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선진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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