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용역 설명회 '보이콧' 선언

“비행기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울진 비행훈련원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주민들이 향후 대책과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28일 울진 비행 훈련원 기성면 소음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임춘용·박원규 이하 소음대책위)는 이날 경북도가 발주한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거부 뜻을 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소음대책위는 연구용역업체가 조사한 소음 측정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역을 수행한 (주)삼우환경컨설턴트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16개소에 대한 소음 측정을 한 결과 전 지점에서 법정 기준치인 75웨클 이하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측정 기간은 2018년 10월 14~20일까지 7일간 24시간 측정했으며, 구산리 주택가와 기성면 사랑채 일대가 64웨클로 가장 높았고 정명 1리 마을회관(54웨클)과 황보2리 마을회관(51웨클)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대책위는 “주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소음피해와 조사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특히 소음을 측정하는 동안 비행기 이착륙 횟수가 평소보다 적어 소음 수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던졌다.

임춘용 소음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의 피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경북도와 울진군의 비행장 소음 피해 지원 특별 조례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경북도와 울진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호소했다.

한편 울진비행훈련원은 비행교육 전문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의 민간항공 훈련장으로 2010년 5월 문을 열었다. 한국항공대학교와 항공직업전문원이 입주해 있으며, 하루 평균 335편(이·착륙 합산)이 운항하고 있다.

△용어설명
웨클-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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