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징역 10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이재만(60·구속) 전 최고위원의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누나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이 전 최고위원을 위한 특별보좌단 관계자와 동보 문자 메시지 전송 영업을 하는 이와 함께 단기 일반전화 500대를 지지자 등 30여 명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40차례에 걸쳐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 당시 이재만 후보를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구청장 공천을 원하는 전직 대구시의원에게 전화해 착신전환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응다블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가 크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여론의 형성 또는 반영 과정에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남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범행이 결선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 홍보 수행 단장을 맡았던 전 북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향후 정치의 꿈을 가진 피고인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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