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법인 이름을 빌려 개설하여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고 수익 증대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진료 시 과다하게 처방하거나 일회용품을 재사용하고,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 화재로 큰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도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조사하여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31개 기관을 적발, 2조5,490억 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징수율은 6.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민생 사건에 밀려 수사 기간이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사무장병원들은 이를 틈타 재산을 빼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사무장병원 개설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이 어렵고 이로 인한 폐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는 수사권이 없어 불법의료기관의 자금추적이 불가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사무장병원 조 기퇴출 및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공단의 특사경 직무 범위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범죄 조사에만 국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정당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건보공단은 전국적 조직망과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이러한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활용하면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어 연간 약 1,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을 대리해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잘 관리할 책무가 있다.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인해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고, 정당한 의료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매우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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