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절한 수급 방지와 자격 적정성 확인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에 걸쳐 2019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로 1만4167가구 1만7593명이다.

조사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공공기관 79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한 140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조회해 수급자의 소명 과정을 거쳐 반영한다.

결과에 따라 급여 변동과 자격 중지가 예상되며, 특히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급한 모든 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정대교 복지지원과장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권리구제를 강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격 중지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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