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판매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기가(GB) 당 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특정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핀넘버를 받은 뒤 서버 계정의 아이디와 비빌번호를 알려줘 해당 영상을 내려받게 하는 수법으로 46차례에 걸쳐 335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 의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만든 범행의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는 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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