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출전자 가족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지역 미스코리아대회에 출전한 딸을 진에 선발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1억3000만 원을 요구한 뒤 2차례에 걸쳐 지인 명의로 1억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 한복판매업체를 운영하며 B씨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 가족이 2017년 미스코리아대회에 출전해 하위권 부문 입상한 것을 알고 다시 출전해 로비하면 ‘진’ 등에 입상할 수 있다고 접근했으며, 실제 미인대회 주최 측에 로비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2018년 미인대회에 나간 가족이 입상을 못 하자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계좌거래 내용 등을 분석하는 등 재조사를 통해 A씨에게서 범행을 자백받아 구속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