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A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지역 미스코리아대회에 출전한 딸을 진에 선발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1억3000만 원을 요구한 뒤 2차례에 걸쳐 지인 명의로 1억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 한복판매업체를 운영하며 B씨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 가족이 2017년 미스코리아대회에 출전해 하위권 부문 입상한 것을 알고 다시 출전해 로비하면 ‘진’ 등에 입상할 수 있다고 접근했으며, 실제 미인대회 주최 측에 로비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2018년 미인대회에 나간 가족이 입상을 못 하자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계좌거래 내용 등을 분석하는 등 재조사를 통해 A씨에게서 범행을 자백받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