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60억 징수 '총력전'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을 ‘2019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산시의 지난달 28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56억 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정리목표는 현년도 체납액 2억 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 58억 원 이상 총 60억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획재정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징수반을 구성했으며 시 와 읍면동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징수활동을 편다.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한다.

금융재산 압류, 사업자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도 실시한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며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및 인터넷 공매를 진행하기로했다.

그러나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에 대해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보,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지방세 궁금증 해결 상담서비스 실시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 행정 방향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전미경 징수과장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 지는 귀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체납세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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