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특별법·진상조사법 등 2건 대표 발의
경제·신체·정신적 피해배상···발생원인·책임소재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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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포항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궐기대회를 위해 피켓 제작을 하고 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피해보상 및 도시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1일 관련 특별법을 당론으로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1일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확정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 특별법)’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 진상조사법)’ 등 2건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2건의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는 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포항지진 특별법안 어떻게 처리되나.

1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은 일반 법률안 제·개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제정법의 경우 개정법과 달리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위원회 의결로 생략 가능)하게 된다. 제정법 공청회는 발의 의원이 주최하거나 소관 상임위가 주최한다.

포항지진 특별법안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된다.

①2019년 4월 1일 2건 국회사무처 의안과 발의안 접수 → ②소관 상임위원회(산자위) 회부 → ③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④상임위원회 법안소위 회부 → ⑤상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 ⑥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⑦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⑧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⑨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부 → ⑩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 ⑪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⑫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 ⑬특별법 공포 및 시행. 이 절차를 거치는 동안 소관 상임위·소위·법사위·본회의 모두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법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에 따라 발의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까지 걸리는 기간은 천차만별이다.

소관 상임위에서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법사위에서는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를 한 뒤 법안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당론으로 추진되는 법안의 경우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안건 협의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지며,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경우 시급성·중요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4월 임시회에서 상임위 상정 후 오는 6월 임시회까지 상임위 통과, 9월 정기국회(연내)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말 당 지진특위는 물론 당정청협의회에서도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지진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특별법안 무엇이 담겼나

△포항지진 특별법

포항지진 특별법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촉발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 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포항시의 공동체 회복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안 제 1조)

이에 따라 법안에는 포항지진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 15명)와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 및 기념위원회(위원 20명 이내) 구성 및 운영, 배상금·위로지원금 지급·손실의 보상·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 등 지급·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 등의 구상권 행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포항지진과 관련한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안 제 5조)

배상금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가 대위변제(민법 제469조 1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심의위에서 정하도록 해 놓았다.(안 제 6조)

또 포항지진과 관련된 구조 및 수습 참여로 인해 본인의 사업장 운영·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그 밖의 지진 복구 및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되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 7조)

이 규정에 따라 배상·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에 서면 신청해야 하며, 지급신청은 특별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되 해외 거주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안 제 10조)

또한 심의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안 제 14조)

이와 함께 국가는 포항지진과 관련해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강구·시행해야 하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 제 21·22·24·31조)

지진 피해 보상 등과 함께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보존,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 등을 위한 기념공원 등을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피해자지원 및 지진기념위원회와 포항지진재단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제32·33·36조)

△포항지진 진상규명법

포항지진 진상규명법은 포항지진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해 안전한 사회 건설·확립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적 중립성 및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를 보장하도록 했다.(안 제 3조·4조)

이를 위해 조사위원회는 안 제6조 2항의 1·2·3에 해당하는 사람중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에서 선출하는 6명(상임위원 2명 포함)·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명·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대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놓았다.

국회가 선출하는 6명은 정당 교섭단체 3명(상임위원 1명 포함)·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추천한다.

상기 위원 자격 해당자는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자(안 제 6조 2항의 1), 대학에서 지질·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 또는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자(2항의 2),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2항의 3)등 이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권이 있으며,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제26·27·52조)

또 조사결과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며,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 요청할 수 있다.(안 제 28조)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하되 그 수사는 고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도 제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제 2심 및 제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 신속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해 놓았다.(안 제 29조)

또 위원회는 필요 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도 가능하며,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 요청을 할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1차례에 걸쳐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안 제 7조).

□포항지진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 범위

이번에 제출된 2건의 특별법안에는 각 법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피해자를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활동·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그 밖에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체류 중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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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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