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진상조사 특별법' 한국당 113명 공동발의
김정재 의원 "조속한 통과…여야 초당적 협조 당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 피해 구제 및 지원과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의 피해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 특별법)’과 지진발생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 진상조사법)’등 2건의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 전체 1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 발표 이후 경북·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 의원총회를 거쳐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포항 지진피해 지역 방문에서 당론 입법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이날 발의된 포항지진 특별법은 크게 피해보상 및 도시 재건 등의 지원 방안이 담긴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지진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등 2건으로 나뉜다.

먼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에는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파손은 물론 지가나 주택가격 하락, 영업손실 및 근로손실 등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와 지진 발생 또는 복구 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도 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배상과 보상·위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주민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금·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

특히 포항시에 대해서도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체 복합시설과 트라우마센터,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의 기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피해주민과 포항시에 대한 직·간접 지원 사항이 담겼다.

‘포항지진 진상조사법’은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포항지진 특조위는 조사업무와 법·제도 개선업무, 배·보상 지원을 위한 3개의 소위로 구성되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감사원 감사 요구는 물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의 도입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 특조위는 조사 종료 후 국회와 대통령 보고는 물론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이와 관련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주민들은 끝도 모르는 민사소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주민의 소송부담 경감과 국가의 책임 있는 배상,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2건의 특별법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배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돼야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며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합당한 배상과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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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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