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장소 전무, 배출시설 신고대상 한곳도 없어…조례 만들어 시민 건강 지켜야"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악취방지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대구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한 곳도 없고 악취배출시설 중 신고 대상으로 지정·고시한 시설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과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 제정·시행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조례’ 등 관련 조례를 예로 들며, 대구시가 염색산단 일부 기업과 자율적으로 악취를 줄이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심산단 대기오염 실태와 위해성 조사 용역을 벌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악취방지법 제6조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은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정 대상은 악취 관련 민원이 일 년 이상 이어지거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악취 관련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곳도 포함된다.

특히 광역단위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 거주하는 시는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신고대상 시설 중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시설이나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라도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 시설 등에 대해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악취방지관련 조례와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며 “다른 지자체 상당수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조례들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시와 시의회는 아직 조례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 검출된 사태 이후 시의회가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가 취수원이전추진단을 구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악취방지나 화학물질관리 조례에 대한 무관심은 직무유기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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