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 경남에 제재금 2천만원 부과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선거유세로 인해 프로축구단만 제재금 2000만원을 물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경기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하 연맹)은 2일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1 경남-대구전에서 발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4.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강기윤 후보(창원성산) 등의 선거유세 사태와 관련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조와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에는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인종·종교·출생지·출신학교·직업·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

연맹 대회요강에도 경기장 내 정치적 언동 및 권유·연설·포교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벌규정에도 정치적 언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 연맹지정 제 3지역 홈경기 개최 △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연맹은 2일 상벌위를 열어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의 소명을 통해 구단에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감안, 제재금 2000만원 부과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연맹 징계 중 10점 이상의 승점감점은 한마디로 1시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지난 2016시즌 절대강자 전북현대의 경우 심판매수사건과 관련 승점 9점이 감점당하면서 리그 우승컵을 FC서울에 내줬다.

무관중 홈경기는 프로구단의 돈줄인 매출감소로 이어지며, 경남-대구전에 6300명 가량이 관중이 들어온 것을 감안하면 줄잡아 6000만원 가량의 매출손실과 경기장 사용비용 등을 포함하면 1억원 이상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의 발단이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제한규정이 모호하다는 데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106조(호별방문의 제한)의 2항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운동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프로축구장과 프로야구장 등은 각종 선거에서 선거출마자들의 집중유세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경남FC 축구장 사태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보다 명백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황 대표와 강 후보는 공직선거법상의 해석은 차치하고, 축구경기장 규칙은 무시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늦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이며, 제대로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시민여러분과 경남FC에 용서를 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남구단은 이번 축구장 선거유세 사건과 관련 제재금이 부과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