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한 세금감면 제도 일몰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은 중소·중견기업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0만 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또 2019년 1월 1일 당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올해 말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다.

개정안은 두 세금감면 제도의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종료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된다. 적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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