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특법은 중소·중견기업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0만 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또 2019년 1월 1일 당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올해 말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다.
개정안은 두 세금감면 제도의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종료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된다. 적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