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감점 요소 삭제…비수도권은 균형발전 배점↑·경제성 배점↓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조사기관 다원화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영진 타당성심사과장. 연합
지역 균형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 평가항목 일원화 제도가 개편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 시 경제성에 35∼50%, 정책성에 25∼40%, 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둬왔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 해 낙후지역을 배려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p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낙후도는 현행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한다.

반면,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그동안 지역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 광역도시는 수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지역균형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편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평가비중 개편으로 지역거점도시 사업의 통과율이 가장 상승하는 등 가장 큰 수혜를 입고, 비수도권 낙후지역 사업도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는 반면, 수도권 지역 사업은 통과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책성 평가 시 일자리와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 등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 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한다.

정부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나 반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예타 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 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목, 건축, 복지 등 비 연구개발사업(R&D) 예타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한다. 그동안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이 비R&D 사업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R&D사업 예타를 일체 수행해왔다.

정부는 또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예타 대상 선정과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둬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조사기관이 예타 경제성(B/C) 분석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해 종합평가 결과가 경제성 분석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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