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업체 "처리업체가 우월적 지위 이용해 횡포"
문서상 처리됐지만 실제론 불법 야적 횡행 주장

경북도내 병원성폐기물 중간처분업소(소각시설)의 독점적인 영업행태가 갖가지 부작용을 촉발시키며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물량을 불법 보관해오면서 전자 인계서 ‘올바로(All baro) 시스템’에는 이미 소각한 걸로 둔갑되는 등 공공연한 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폐기물 수거업체가 소각장에 폐기물을 입고한 후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은 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영세처리업체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영세 수거업체의 경우 소각업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일감을 얻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벌금 대납 등의 부담도 떠안고 있다는 실정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소각업체의 각종 위반사항이 드러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어렵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만약에 영업정지 혹은 폐쇄 조치 등의 경우 처리시설의 절대적 부족 현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대란에 직면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병원 등에서부터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의 투명한 처리절차를 위해 마련된 전자인계서 규정에 따르면 배출일로부터 수거운반 2일, 소각처리 2일, 배출완료 통보 2일 등 총 6일 이내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서로는 처리 됐지만, 실제로는 불법야적이 횡횡하고 있다는 게 익명을 요구한 수거 업체 등의 주장이다.

3일 오후 복수의 관련업계 관계자는 “소각처리 업체가 전자인계서에 입고된 물량을 처리하지 않고 마무리한 거로 둔갑시키는 것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의성 쓰레기 산’을 비유로 들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높은 처리비용, 영세수거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 그리고 독점체계로 인한 단속기관의 솜방망이 처분 등이 총체적인 불법 형태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며, 특정업체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신규업체 참여 등의 다변화를 통해 경쟁구도 유발과 처리능력 제고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대구의 의료폐기물 수거 업체는 경북 10곳, 대구 4곳,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고령군과 경주, 경산 등 3곳이며, 경주와 경산업체는 동일법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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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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