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림환경이 노후설비 교체와 증설을 이유로 군 관리계획위원회에 제안해놓은 증설도. 고령군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일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 있는 한 창고에서 의료폐기물을 불법보관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고령군 다산면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의료폐기물은 배출에서부터 소각까지 관련법 지침대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의료폐기물을 물류창고에 불법으로 쌓아놓았다”며 “명확하게 불법 여부를 규명해 관련자 모두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여부의 확인과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구지방환경청도 직무유기다”며 같이 고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다산면 주민이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에 대해 대구지방 환경청에 신고했지만,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의료폐기물이 적재된 창고는 495㎡ 규모로 의료폐기물 보관시설로 허가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의료폐기물 80여t이 종이 박스 전용용기에 담겨 있었으며, 오래된 폐기물 가운데 1년 넘게 보관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9일 주민제보로 밝혀졌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아림환경은 문제가 된 창고의 경우 운송업체 창고일 뿐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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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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