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특별법' 공감대 형성…공청회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법안내용 신중한 접근 필요 지적

포항지진 피해 보상 및 복구, 도시 재건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을 조기에 제정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포항시는 지난 20일 정부조사단 발표가 나온 뒤 24일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포항을 위한 지진특별법 조기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과 함께 지난 2일 범시민 촉구결의대회를 가졌다.

정계도 이에 호응해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전체 의원 113명의 공동발의(대표발의 김정재)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등 2건의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더불어 민주당 역시 지난달 28일 당 지진특위(위원장 홍의락) 구성 및 지진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가닥을 잡은 데 이어 당정청협의회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진특별법 추진을 지시하는 등 정부와 여당까지 특별법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회 지진특위 구성 및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조기 확보 등을 먼저 추진해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입법권이 없는 특위구성보다는 특별법을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 차이만 있을 뿐 방향은 정해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지난 1일 발의한 2건의 특별법에 ‘포항 시민이 원하는 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또 지난 2일 열린 지진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 역시 ‘정부와 여당, 한국당 등이 지진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특별법 내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 가를 촉구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또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 중에는 “제대로 된 지진특별법을 만들려면 한국당만 나설 게 아니라 정부·여당과 함께 안을 만들었다면 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즉 시민들의 의견은 기왕에 정부·여당이 특별법 추진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 통합법안을 발의하면 한층 더 빠른 시간내에 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지진특별법 속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해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 제정과정에서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담겨야 되겠지만 피해 즉 도시이미지 손상에 따른 투자감소·관광객 감소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피해와 인구 유출 등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법조 및 정계 관계자는 “법을 제정하게 되면 개정은 물론 폐지도 쉽지 않은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항시민과 경북도민, 포항시와 경북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과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과 같은 선례를 심도있게 연구해 지난 1년여 동안 겪어온 피해 보상 및 도시 재건을 위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뒤 이 같은 의견들이 들려오고 있다”며 “법률안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담은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시행 방안 등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지는 만큼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소관위원회와 법사위 등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공청회는 물론 시민공청회 등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고, 이를 위해 빠르면 4월 말께 시민공청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별법안에 담긴 조사기간 역시 6개월이 짧다는 의견도 있지만 포항의 경우 이미 피해 전반에 걸친 조사가 이뤄져 있는 만큼 결코 짧지 않다”며 “앞으로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9개월 만에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여·야 모두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을 공감했던 데다 인명피해에만 국한돼 피해 및 보상범위도 제한적이었지만 포항지진 특별법의 경우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52만 포항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던 데다 이로 인한 정신적·경제적·사회적 피해도 만만찮아 법안 제정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정계의 한 인사는 “포항지진특별법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배상도 중요하지만 지진으로 인해 입은 다양한 형태의 피해까지 보상해야 하는 만큼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그런 만큼 보다 얼마나 빨리 법을 제정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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