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과수원 물 사용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괭이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4일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아들(19)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침해됐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살인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8시 30분께 영덕군 자신의 과수원에서 물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말다툼을 벌이던 인접 과수원 주인 A씨의 머리를 손 괭이로 5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의 시신을 포대에 넣어 자신의 탑차 화물칸에 실은 다음 아들과 함께 화물칸에 묻은 피를 씻어낸 뒤 도로 갓길 낭떠러지에서 비닐 3장으로 감싼 시신을 숲 속에 내다 버린 혐의도 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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